광고의뢰 문서파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해킹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표시가 많은 '페이지'를 해킹으로 빼앗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에 쓰인 해킹 프로그램은 중학생이 만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의 계정을 해킹해 운영권을 탈취하고서 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친구 수의 제한이 있는 일반 페이스북 계정과 달리 구독자 수를 뜻하는 '좋아요'의 수 제한이 없다.

페이지는 연예인이나 기업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유머글 등을 올려 '좋아요' 수를 늘린 다음 광고를 유치해 돈을 벌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4년 7∼11월 '좋아요'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 62명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으로 가장한 해킹 이메일을 총 75차례 발송했다.

이메일 첨부파일을 열어본 피해자의 컴퓨터는 바로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됐고, 김씨 등은 상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를 자신들로 바꾸는 수법으로 페이지를 빼앗았다.

이런 방식으로 빼앗은 페이지는 확인된 것만 20여개에 달했다.

이들은 '좋아요'가 많은 페이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건당 60만∼360만원에 팔아 총 2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고등학생 이모(18)군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이 김씨 등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것은 중 3때였다.

이군은 2013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킹툴과 악성코드 백신 우회, 디도스 공격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49명에게 건당 1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군은 최근 해킹보안전문가 3급 자격증을 딸 정도로 해킹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페이스북이 외국 회사여서 적발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좋아요 건당 3∼50원 정도의 시세로 페이스북 페이지 거래가 일반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페이스북을 이용한 입소문 마케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인위적으로 '좋아요' 수를 늘려 페이스북 페이지를 되파는 일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좋아요 늘리는 법'을 알려준다는 제목으로 '좋아요 늘리기 대행사'의 광고 글이 범람하고 있다.

이들 대행사는 재미있는 글이나 사진을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좋아요' 수를 늘렸다.

또, 휴면 계정이나 유령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정보를 모아 이를 활용, 편법으로 단기간에 '좋아요' 수를 늘려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