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모르는 '20% 요금 할인' 약정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선택약정할인제(20% 요금할인제)의 약정 기간을 올해 초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추가 혜택이 전혀 없는 2년 약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새 휴대폰을 사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매달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올 1월부터 약정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추가 혜택이 전혀 없는 2년 약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이통사의 온라인몰에서는 2년 약정만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약정이 끝난 뒤 재계약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무조건 1년 약정을 하는 게 유리하다. 2년 약정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마다 선택약정할인제를 적용하는 정책도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지난 4월부터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높아졌다. 4월 이전 가입자는 본인이 이달 말까지 전환 신청을 해야만 20% 할인을 받는다. 문제는 통신사별로 약정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4월 이전 가입자가 12%에서 20%로 전환할 경우 기존 사용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라 기존 사용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인율은 높아지지만 약정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