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디지털 세탁소] 포털·SNS 흔적 1차 삭제 땐 30만원…방대한 사이트 수작업, 최대 1500만원
온라인 흔적을 지우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디지털 세탁 전문회사들은 우선 의뢰인에게 아이디(ID),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 계정과 같은 정보들을 요구하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유지는 필수다.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온라인상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다.

1차 분석 작업은 포털 검색엔진의 ‘크롤링(자료 끌어오기)’ 방식과 비슷하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추출한다. 이때 전문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최적화한 뒤 삭제해 나간다.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차 서비스 비용은 30만원 안팎이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요구하면 업체들은 검색 범위를 기타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으로 확장한다. 삭제할 데이터의 양, 삭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견적은 천차만별이다. 보통은 수십만원 선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만 삭제할 데이터가 많고 다양한 사이트에 퍼져 수작업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1500만원 수준까지 오른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국내 1호 디지털 세탁 업체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관계자는 “경품 응모 흔적이나 각종 게임 사이트 등에 남겼던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일일이 삭제 요청을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며 “약 1~2주 만에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서너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작성한 게시물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엔 해당 사이트에 신분증을 내주고 아이디 등을 확인해 삭제해야 한다. 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