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타이마사지, 중국전통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마사지숍 이용권 판매가 중단됐다.

2일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등은 지난 1일 음식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지역딜’ 코너에서 마사지숍 이용권과 쿠폰, 할인권 등을 모두 삭제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한안마사협회 측에서 ‘공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불법 마사지숍의 상품을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82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민간 자격증만 취득한 뒤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타이마사지, 중국전통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이 불법이라면서 이들이 영업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사지숍 이용권은 소셜커머스의 지역딜 상품 중 음식점 이용권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다. 일반 상품 카테고리까지 모두 합한 총 매출 중에서는 3% 정도를 차지한다. 3개 회사의 총 상품 판매금액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마사지숍 이용권 판매액은 연간 9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티몬 관계자는 “손실보다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사업을 확대해 감소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