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입력해야 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장터 사업자, 앱 개발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앱 장터에서의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설정·입력 의무화 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하고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 앱 장터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결제할 수 있다.

또 비밀번호 기능이 있지만 환경메뉴에 들어가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자가 비밀번호 없이 앱 장터를 이용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요금 폭탄'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 2638건 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가 약 50%인 1322건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앱 장터를 이용할 때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이달 중 시행하고, 다른 국내 앱 장터는 관련 시스템 개발·구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앱의 유·무료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앱 장터마다 다르게 표기된 관련 문구를 '유료 아이템 구매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문구로 통일하고, 이 문구를 구매버튼 하단에 두도록 일원화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기존에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던 '앱 구매 후 환불 규정' 등 중요 고지사항은 구매창 첫 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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