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국내에서는 한 번도 개시된 바 없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주 공정위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네이버 측은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램버스 사건을 비롯해 올해에는 e북 퍼블리셔(eBook Publisher) 사건 등 IT 산업과 관련된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잠정 시정방안 마련,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 안을 심의 확정한다.

개시 결정이 기각된다면 심의 재개 등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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