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TE-A 지연·거액 과징금·영업정지 '3중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자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KT는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가 자사가 아닌 경쟁사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기회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업계가 자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순차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가정의 달 직전 시즌(4월 22일~5월 7일)의 보조금 과열경쟁을 KT가 촉발한 책임이 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이 회사에 대해서만 7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 등 3사 합쳐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업정지로 타사와의 LTE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손발이 묶이는 타격을 입은 KT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KT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나름 노력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작년 연말 이후 경쟁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으로 우리(KT) 가입자만 순감하고 있다"며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경쟁사인데 KT에게 영업정지를 줬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 경쟁사들이 우리 회사 가입자들을 빼앗아가려고 다시 보조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혼탁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KT는 특히 LTE어드밴스트(A) 서비스에서 경쟁사에 뒤처진 데다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함께 맞게되는 '3중고'를 겪게 돼 당분간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고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회사는 최근 시연회를 통해 지난 2011년 정부에서 할당받은 900㎒ 대역 주파수가 '불량 주파수'라며 연내 LTE-A 상용화가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적지 않은 과징금 규모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올해 내내 이어진 과잉 보조금 책임 논란에서 방통위가 자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는 환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순차 영업정지 기간 서로 과잉 보조금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방전을 펼쳐왔다.

상호비방은 영업정지가 끝난 후 시장이 상대적으로 잠잠해진 뒤에도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촉발의 책임이 KT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동통신업계가 이번 기회에 시장을 혼란시키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액의 과징금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방통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방통위 결정은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수 없이 경쟁에 가세할 수밖에 없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의 책임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