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공룡' 네이버가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999년 출범한 지 14년만에 두 번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사업을 지배하며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사실상 네이버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매출액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NHN은 지난 1분기 연결 매출액 6735억8000만원, 영업이익 1910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매출액 1249억원, 영업이익 226억원, SK커뮤니케이션즈는 매출액 331억원, 영업손실 104억원이었다. NHN이 다음과 SK컴즈의 매출액 합계를 4배 이상 웃돌고 있다.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도 네이버가 압도적이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네이버 점유율은 72.8%를 기록, 다음(21.3%)과 네이트(1.6%), 구글(2.8%)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네이버는 1분기 16% 였던 모바일 검색광고 비중을 4분기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다만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NHN이 2008년 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해도 실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 등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 당시 NHN에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NHN 측은 "5월 부터 공정위가 진행한 현장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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