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때 시장영향 파악 때문에 판결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3일(현지시간)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7일 최종판정을 하기로 했으나 이날로 한차례 미룬 뒤 이번에 또다시 오는 5월31일로 연기했다.

ITC가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사안의 최종판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ITC는 당초 지난 1월 14일에 최종 판정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표준특허와 관련해 검토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2월 6일로 미뤘다가 다시 이달 7일로 한 달가량 판정 기일을 늦춘 바 있다.

ITC는 판정 연기 이유와 관련해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금지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ITC는 덧붙였다.

ITC의 이 같은 설명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블룸버그에 ITC가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스위트랜드는 "특허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작년 8월 예비판정에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ITC가 5월 31일 내놓을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뒤집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8월부터 애플 제품 일부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애플의 제품 대부분은 중국의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들여온다.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권영전 기자 nadoo1@yna.co.kr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