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의 고객정보 관리와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고객의 동의를 받고 다른 업체에 정보를 넘겨줬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소액결제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받는 NHN(네이버)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업체, 넥슨 등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포털과 게임업체 등 상당수 인터넷업체들은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30만원 이하의 결제를 맡기고 있다. NHN과 넥슨의 관련 직원들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대행업체들이 지난해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지난 2월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맞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불법 행위를 얼마나 밝혀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보안전문가는 “일부 결제 대행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슷한 혐의로 포털업체, 이동통신사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김보영/김주완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