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아닌 대형마트나 휴대전화 제조사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용자도 이통사의 약정에 가입하면 최고 3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약정에 가입할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요금할인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3G(3세대) 정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3G 및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두 회사 모두 약정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KT는 3G와 LTE 구분없이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용 요금제를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3사가 이 같은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와 이동통신사가 아닌 대형마트 등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 간에 요금할인 차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이통 3사의 새 요금제로 종전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중고 단말기 이용자, 약정기간 만료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경우엔 이통사로부터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새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통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물량이 당분간 부족하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하반기 이후에나 대형마트, 제조사 매장, 오라인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