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논란이 제기,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가 있지만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써,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수집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제1항), 수집한 위치정보가 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애플의 경우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약 10개월 간 이용자의 동의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또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 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일부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방통위는 말했다. 구글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이 인정됐다.

위치정보 캐시란 스마트폰이 위치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정보의 일부다.

방통위는또한 애플과 구글에게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등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OS사업자, 제조사, 앱 개발자 등)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요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하고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