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판단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미국에 있는 애플과 구글 본사의 실무자들을 만나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돌아왔다"며 "최종 결론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해 이들의 위치정보 취급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는지 등에 대해 확인했다.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의 위치정보를 사용자 몰래 수집해 축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조사단은 현지에서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방통위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위치정보 수집 해명자료 내용이 확실한지 ▲해명자료에는 없지만 위법성 파악을 위해 추가로 파악해야 할 부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과장은 "사실 방통위가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낸 사업자는 '애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이기 때문에 본사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사의 협조를 얻어 그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충분히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김 과장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조사단 활동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애플과 구글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