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쉬워진다. '불완료 호' 같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거나 용어 설명이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회사가 이용약관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통신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쉬운 용어로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를 작성,기존 가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와 표,그림 등을 사용해 설명서를 작성토록 했다. 예컨대 '불완료 호' 같은 용어를 쓸 때는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등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석을 달도록 했다. '명의'는 '이름'으로,'무단'은 '허락받지 않고'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 계산식도 쉬워진다. 지금은 약관에 '무약정 월 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로 표기돼 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