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관위에 '선거 UCC 물 운용기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선거 UCC(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개선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07년 1월부터 UCC가 선거에 악용돼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거 UCC 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운용기준안에 따르면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해 계속 게시하는 행위, 정치인 또는 정치상황을 풍자해 표현하는 패러디물을 창작해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이러한 기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치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점, 인터넷 영향으로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정치참여와 의사표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 사이버상에서 UCC 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