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삼성SDS.삼성네트웍스 합병인가
방통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고 이용자 이익저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인가 심사에서 재정·기술적 능력,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정협의했고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는 내년 1월 1일 합병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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