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IT 서비스 업체인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고 이용자 이익저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인가 심사에서 재정·기술적 능력,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정협의했고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는 내년 1월 1일 합병 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