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LG그룹의 통신 3사인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3사의 합병이 통신산업의 구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요금 인하 등의 편익을 향유할 권리가 기존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 과정에선 △통신단말기를 제조하는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공정거래 행위 △한국전력의 합병법인 지분 보유 및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배타적 경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선 SKT KT에 대한 단말기 공급 비중이 높은 LG전자가 계열사인 LG통신사만을 우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재 LG전자는 SK텔레콤에 40%,KT 30%,LG텔레콤에 30%의 비중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유력한 단말기 제조사가 존재하는 한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이 LG 통신사로 단일화될 여지도 적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다만 한전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통신사와 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 사업자들을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