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감면 절차 간소화
그동안 TV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갖춰 KBS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oklife.go.kr)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도 된다. 현재 TV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TV수상기 대수는 73만대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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