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시각 및 청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TV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갖춰 KBS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oklife.go.kr) 또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도 된다. 현재 TV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TV수상기 대수는 73만대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