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인터넷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시물이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이 2006년에서 지난해까지 3년간 75.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605건에서 2007년 861건, 지난해 1천61건이었다.

안 의원은 "국보법을 위반한 게시물의 인터넷 게재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명확한 법적용으로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