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이 부당하게 정지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926회 조정위원회를 열고 리니지 게임 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용이 부당하게 영구제한된 계정 38개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인 1467명의 1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해선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게임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로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리니지 이용약관에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시 게이머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715개 계정 전부와 수동 선별 시스템으로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계정,S-BOT 시스템으로 걸린 20개 계정 중 3개 계정이다. 디텍터 시스템은 정상적인 이용자에게는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투명아이템을 설치해 놓고 이를 획득하는 경우 제재하는 시스템이며 수동 선별 시스템과 S-BOT 시스템 역시 불량계정 단속시스템 중 하나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용제한일로부터 조정 결정일까지 하루 1000원으로 1인당 50여만원이다. 소비자원은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경고,10일 이용제한.영구제한 등 단계별 제재를 취하도록 한 운영정책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이용제한을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리니지 관련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집단 분쟁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