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5일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순위를 조작, 1억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프로그래머 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 특정 단어를 검색한 것처럼 PC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감염된 PC들을 이용해 5월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광고대행사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단어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조작해 NHN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주로 D사가 광고를 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상위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는 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네티즌이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이에 감염된 네티즌의 PC는 10만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포털사이트는 일정 시간에 특정 검색어가 집중적으로 검색되면 이를 집계해 순위를 첫 페이지에 공개하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네티즌의 관심사를 즉각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되며 이 순위에 오르는 검색어는 다른 네티즌의 검색을 유도하는 효과가 커 상업적인 동기로 순위가 조작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단어가 검색된 상태의 포털사이트 주소로 감염된 PC들이 접속되는 방식"이라며 "동일 수법으로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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