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BS법 범위 안에서 허용 노력"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국내 출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아이폰은 애플이 KT를 통해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LBS)'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아이폰을 이용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전자지도 위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무선랜(와이파이) 접속정보와 기지국 정보가 애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LBS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법을 적용하되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LBS법을 적용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아이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방통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애플과 아이폰 국내 판매에 대한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방통위의 허가가 나오면 요금신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