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마트 도난방지 태그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50㎑ 이하 RFID(무선인식)의 출력기준을 상향, 인식거리를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RFID의 인식거리를 확장하고 기술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무선설비규칙' 및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마련, 11일 고시한다.

150㎑ 이하 RFID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현재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이나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 분야에서 이용돼 왔다.

그러나 국내 도난방지 시스템의 경우 RFID 출력값이 102.7㎑로 미국(152㎑), 유럽(151.6㎑)의 기준값보다 낮고, 인식거리가 짧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출력값이 미국, 유럽 수준으로 상향조정(152㎑)되면 인식거리가 종전 80㎝에서 2m로 세배 가량 확장되고 미국, 유럽의 규격과도 호환성을 갖게 돼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앞으로 신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신기술 도입시기 등에 맞춰 기술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