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잘못 부과 인터넷요금 이의 신청 6개월 제한은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KT,SK텔레콤,LG텔레콤,LG파워콤,한국디지털위성방송,티브로드홀딩스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이와 같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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