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진경씨는 2년여 전 인터넷을 해지 신청하고 모뎀까지 반납했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해지 신청 후에도 25개월간 요금이 자동이체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인터넷 회사 고객센터는 소비자에게 '해지 미확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6개월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KT,SK텔레콤,LG텔레콤,LG파워콤,한국디지털위성방송,티브로드홀딩스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이와 같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