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출원 제목 변경·50개 청구항 중 48개 삭제
미국은 `거절이유 통지'…黃측 연장신청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대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이 출원돼 있던 유럽 특허신청에서 줄기세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목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삭제된 부분은 2004년 과학지 『사이언스』에 실렸다가 데이터 날조가 드러나 철회됐던 줄기세포 NT-1 관련 항목이다.

5일 유럽특허청(EPO)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이치바이온은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 방법」이라는 원래 특허출원의 청구항 50개 중 1∼48항 등 줄기세포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출원 명칭도 「인간 배반포를 위한 배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특허출원은 줄기세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다.

줄기세포 관련 내용의 삭제 조치는 에이치바이온이 작년 7월말 유럽특허청의 통보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럽특허청 심사관은 연구부정행위와 데이터 날조로 관련 논문들이 철회된 사실과 특허출원 내용과 달리 NT-1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1∼48번 청구항은 어떤 보정을 하든 거절 결정이 예상된다"고 통보했다.

같은 내용의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TPO)이 올해 5월 하순 최종 거절의 전단계로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청을 심사한 데보라 크라우치 박사는 통지서에서 해당 신청서에 나오는 세포주가 줄기세포의 요건에 맞는지 불확실하고 신청서에 기술된 방법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크라우치 박사는 또 NT-1이 실제로는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서울대 조사위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하버드대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고 데이터가 위조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출원인측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특허는 2003년 처음 출원돼 지금까지 한국 포함 11개국에서 심사를 받았으나 실제 등록된 사례는 아직 없고 최종 결정이 난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효 혹은 포기 상태로 돼 있다.

에이치바이온측 업무를 맡고 있는 정진특허법률사무소 김순웅 변리사는 "유럽의 경우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내용은 특허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진삭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거절이유 통보에 대해 "지난달 말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며 응답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한 뒤 제출할 계획"이라며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실험 결과를 지난해 말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