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 등 이른바 '황우석 사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 징역 4년,이병천 서울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윤현수 한양대 교수 징역 1년,김선종 전 연구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공판은 10월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그동안 황 박사가 직접 논문 조작에 관여했는지,조작된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를 얻어낸 것인지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 등으로 부터 연구비 28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황 박사가 논문 조작을 진두지휘했으며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수정란 줄기세포를 배아복제 줄기세포에 섞어 심은 혐의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을 기소하는 등 '황우석 사단' 5명도 황 박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황 박사에 대한 재판은 최첨단 생명공학 분야로 진위 판단이 쉽지 않은 데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만 100여명에 달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여를 끌어오면 진기록을 남겼다. 3년 2개월 동안 무려 43회의 공판이 열렸으며 출석한 증인만 60여명에 이른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된 금융거래 조회 등 증거물 수만 780여 개이고 수사기록은 2만 쪽이 넘는다. 이날 공판에는 방청객 300여명이 법정을 찾아 황 박사에 대한 공판을 지켜봤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