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동처리 시스템 개통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청사 1층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이 시스템은 종전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자동적으로 요금감면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감면신청을 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감면대상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통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대상 및 감면 폭을 확대한 바 있다.

7월 현재 이동전화 요금 감면자는 모두 237만명으로 연간 2천830억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대상도 함께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개통식에 이어 최시중 위원장은 인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서민 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