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이번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면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당지역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각각 SK텔레콤과 LG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7월 사용분(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한하며, 피해고객이 개인이면 1인당 5회선까지(가구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