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호우피해 재난지역 요금감면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 홍천군,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 등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면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당지역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각각 SK텔레콤과 LG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7월 사용분(8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한하며, 피해고객이 개인이면 1인당 5회선까지(가구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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