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다간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온라인에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고 이를 복제해 다른 사람과 공유한 미국의 한 대학생에게 67만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4일 IT전문지 PC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연방 배심원단은 RIAA(미국 레코드 공업 협회)가 보스턴대학에 재학중인 조엘 테넨바움(25)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법을 인정하고 손해배상할 것을 판시했다.

테넨바움은 법정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800개가 넘는 음악파일을 내려 받았다고 인정했으며, 법원은 이 중 30곡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은 한 곡당 750~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테넨바움은 고의성을 인정해 한 곡당 2만2500달러(약 2740만원)라는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 이로써 테넨바움은 RIAA에 67만5000달러(약 8억221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

RIAA는 그동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2만건 가량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얻은 바 있다. RIAA는 지난해 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달 23일부터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퍼올리는 '헤비 업로더'와 상업적인 웹하드 게시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 발효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공포증'이란 말이 생겨나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블로그 글을 자진 삭제하거나 해외 사이트로 계정을 옮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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