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기준변경 따라 일부대상 제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확대해 시행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이달 들어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상위계층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등(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에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6가지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2가지 경우를 이들 규정에서 제외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즉 이달부터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이라도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받고 있는 감면 혜택은 신청 이후 1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민 평균 소득 이하 전체(소득 하위 50%)로 확대한 바 있다.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50% 중에도 엄연히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이통사가 감면 요금을 부담하는 등 국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정부 기준만 세우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을 따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층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번 결정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