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대리점에 내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올 하반기부터 가입 절차가 끝나는 즉시 돌려받게 된다.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발표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전국 1만2000여개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가입자에게 서류를 돌려주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