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인터넷망을 후발 통신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수설비를 개방해 선 · 후발 사업자 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KT의 인터넷망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 전주 등도 개방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지하철도,상 · 하수도,전기설비 등을 건설 · 운용 · 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 · 공동구 · 전주 · 케이블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준혁/양준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