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 합병에 대한 정부 당국의 최종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규모 24조원, 매출 19조원, 영업이익 1조4000억원, 직원 수 3만8000여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해 유.무선 통합과 통신 방송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통신사업자 간 경쟁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와 KTF는 오는 27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정식으로 승인한 후 다음달 16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고, 오는 5월 18일 합병 KT 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전주와 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에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다며 KT측에 설비 제공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무선 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과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 책무의 지속적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 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한다.

방통위는 "KT-KTF 합병으로 유무선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규모의 확대로 글로벌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이라며 "향후 통신사업자 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 품질, 상품 경쟁이 제고돼 국민 통신 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 결정은 유.무선 융합을 통한 IT 산업 재도약이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점은 다소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T는 또 "고객 친화형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IT 기업들과는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융합산업의 본격화에 따른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 1인 창업 기회의 확대,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등 합병 편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방송과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향후 많은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 방송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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