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다음은 연이어 대상기관에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본인확인제의 대상 사업자로 네이버, 다음 등이 연이어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37개 사이트를 본인확인제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업체로 116개 사이트를 추가, 모두 138개 업체의 153개 사이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인터넷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거쳐 게시판을 운영해야 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을 넘는 사이트 가운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쇼핑 및 경매 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게임 사이트, 생활.레저 사이트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

대상 사업자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nida.or.kr)를 통해 공시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