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 있다 볼수 없어" 구속적부심 기각
박찬종 변호사 "강만수 장관 증인신청하겠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를 구속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ㆍ석방 등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박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의하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하였다고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통신 사실 이외의 범죄구성 요건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사흘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은 영장 발부 이후 새로 확실히 드러난 증거이고 이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데 이를 배척했다"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무 국장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