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박씨의 변호인들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이 부적합하다"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말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범죄혐의가 중한 점,박씨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지만 이는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씨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변호인 자격으로 심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씨는 자신의 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듯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