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재량권 남용"...교과부 "절차 따른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IT 대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IT 서비스 기업인 SK C&C는 13일 "교과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LG CNS와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가처분과 별도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C&C는 지난해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올 초 평가 점수에서 2위였던 LG CNS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교과부를 상대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SK C&C는 이미 한 차례 `우선협상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월 28일 "이유 있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은 바 있지만, 교과부가 LG CNS측과 계약체결을 추진하자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다.

SK C&C는 "지난 2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과부가 SK C&C와 기술협상을 재개했지만, 교과부는 형식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다시 LG CNS측과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오는 18일 법원의 심리가 열리는데 교과부가 1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지난 10일 조달청에 LG CNS와 계약 진행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것은 SK C&C의 제안서에 기재된 서버 모델의 용량이 교과부의 제안 요청 용량에 비춰 부족한 데다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에도 재판부가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가 계속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계약을 추진한 것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