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6년간 접수된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 11만건에 대해 단 2건만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집계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11만1천264건의 민원 신고ㆍ상담건수 가운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및 수사의뢰 등 처벌 건수는 총 2천661건(2.3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천590건(97.3%)이 시정명령 처리됐고 과태료 부과는 69건(0.26%)으로 과태료 총액은 2억4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사의뢰는 2건에 불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통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서 의원 측은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거처 과태료 인상 등을 입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