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6년간 개인정보 침해 수사의뢰 2건뿐"
16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11만1천264건의 민원 신고ㆍ상담건수 가운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및 수사의뢰 등 처벌 건수는 총 2천661건(2.3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천590건(97.3%)이 시정명령 처리됐고 과태료 부과는 69건(0.26%)으로 과태료 총액은 2억4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사의뢰는 2건에 불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통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서 의원 측은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거처 과태료 인상 등을 입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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