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도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관련법률과 제도 운영 등의 개선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스토킹, 욕설 등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오는 10월까지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 폭력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로 최근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과거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 왜 다시 부상하나 최근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욕설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이용자들의 책임있는 태도를 이끌어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지난 1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최근의 `개똥녀' 사건 등 올들어 발생한 여러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들로서는 형법상의 처벌보다 훨씬 가혹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익명성 보장에 따른 표현의 자유보다는 사이버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폐해가 훨씬 크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건수는 지난 2002년 11만8천868건, 2003년 16만5천119건으로 집계됐으며 2004년의 경우에도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된 피해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 `신중 접근'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발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실명제 도입에 따른 파장 등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현재 부분실명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들어 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마냥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등의 내부방침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곧 내부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인터넷 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고 있어 곧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명예훼손과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각 포털의 게시판 등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최근의 사이버 폭력에 대응,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강력한 대응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범죄성립 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 전문가에 사이버 폭력대책 연구를 의뢰해 오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법령개정 또는 입법 작업이 필요할 경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 또는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에 임시국회에 상정,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