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미성년자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통부가 민간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까지 돈을 주고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심각한 도덕성 시비와 신뢰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체정보DB 구축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3천6백명의 연구용 지문과 2천20명의 얼굴 형상 등 모두 5천620건의 생체정보를 수집했다.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생체정보 수집작업은 그러나 미성년자에게도 돈을 주고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등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가 DB화 작업과정에서 미성년자도 생체정보 수집대상으로 삼았다"며 "생체정보의 악의적인 수집과 유통, 활용 및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생체정보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며, 정통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생체정보 수집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만일 생체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와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관계법 제정과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수집한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 소재의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DB구축은 생체인식 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향상을 위해 시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생체정보DB가 필요해 추진했다"면서 "사생활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작업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정보 제공자에게는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DB구축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도와 국내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논리도 제기하면서 `정보통신망법’52조에 의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생체정보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생체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DB구축과 관련해 일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문제점을 일부 시인했다. 진 장관은 또 조속한 시일안에 생체DB구축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