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TV로 제공하는 IPTV는 통신 서비스인가,방송 서비스인가. 통신사업자들이 올 하반기 중 시작할 예정인 IPTV 서비스를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가 서비스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업계는 엄연한 방송인 만큼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IPTV에 대해 "본질적으로 디지털TV 방송 이므로 방송법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방송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TV가 '방송'으로 규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영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도 방송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IPTV 서비스를 추진해 온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융합 서비스를 방송법이라는 틀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정보통신부 역시 IPTV를 기존 방송으로 분류해 규제하면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을 두둔하고 있다. KT는 이미 부분적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 '홈엔'을 상용화하면서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원하는 시간에 영화 드라마 교육 등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시청하는 VOD(주문형비디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도 올해 하반기 중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IP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VOD 형태의 서비스는 물론 동영상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사방송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에 의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이 없다. 유선방송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든 전파를 이용하든 TV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똑같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쪽은 규제를 받고 다른 쪽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신·방송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IPTV가 통신인지 방송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IPTV의 효과적인 수용방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국진 박사는 "기술 흐름상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통신·인터넷·방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될 것 "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IPTV를 둘러싸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라봉하 정통부 방송위성과장,오용수 방송위 유선방송부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가,씨앤앰커뮤니케이션 임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