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MP3폰 출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음원관리자단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가 저작권자 허락없는 음악파일의 재생을 3일(72시간)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삼성전자.LG전자 등휴대전화 제조사, KTF.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PC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운로드된 음악파일을 MP3폰으로 재생하는 경우 72시간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기초로 문화부, 소비자단체,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등을포함한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 음질문제를 비롯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우선 2개월간 재생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앞으로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재생기간과 음질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또 모든 MP3폰에 대해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채택하기로하고 앞으로 많은 사용자가 MP3폰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음악파일의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