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돼 위성DMB와 케이블TV관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내달 2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방송법 개정은 올 상반기 중에는 어렵게 된다. 이번 국회가 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방송법 개정안은 폐기되고 17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의 무산으로 SK텔레콤은 3월12일 쏘아올릴 위성DMB용 방송위성이 상당기간 공전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위성DMB의 주관사인 TU미디어는 위성을 활용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가 월 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방송서비스가 늦어짐에 따라 관련장비업체의 생산차질 및 수출시장의 진입 지체,일본의 시장선점 등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방송 위성DMB 관련 일부 업체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방송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1조원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개정 방송법안은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막대한 투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방송국(SO)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제한을 철폐했다. 또 외국인의 SO와 PP(프로그램공급업체)의 지분제한은 기존 33%에서 49%로 완화시켰다.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TV업계의 투자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각 5개,7개의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CJ그룹과 현대백화점은 초과지분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