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www.kopico.or.kr)는 16일 인터넷 웹사이트 자동 로그인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높다고 경고하고 네티즌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날 발표한 `자동로그인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방지요령'을 통해 네티즌들이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때 먼저 그 자동로그인 시스템이 어떤 방식인지를 확인하고 될 수 있는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로그인이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경우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최초한번만 입력하면 차후 재입력하지 않고도 곧바로 로그인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정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경우 매번 ID와 PW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그러나 최초 접속자와 다음 접속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MyPage(개인정보란)'등을 통해 다음 접속자에게 최초 접속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 조정위는 이에 따라 자동로그인 방식이 쿠키 기반일 경우 PC방, 학교, 사무실등과 같이 PC를 타인과 함께 사용하거나 타인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 기반의 자동로그인 방식이면 IP주소가 공유되는환경이거나 초고속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위는 아울러 사업자들이 자동로그인 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ID와 PW를 모두저장시키는 것보다 ID 또는 PW 하나만을 저장시키는 방법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저장하고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출되는 정보도 많다"며 "사업자들은 자동로그인과 관련된 `보안수칙'을 마련해 자사 자동로그인 방식에대한 설명과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