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2'의 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9일 서울지방법원에 이 게임의 배급사인 액토즈소프트[052790]를상대로 730만달러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중국의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업체 샨다로부터 받은 `미르의 전설 2'의 사용료 중 70%를 위메이드에 판매대행수수료와 개발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위메이드는소장에서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 전설3'의 현지 협력업체 선정, 기술지원 책임소재, 로열티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위메이드는 지난 3월 액토즈소프트와 협의하지 않고 중국 온라인게임업체 광통 을 `미르의 전설 3' 중국 서비스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맞서 위메이드와의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 2'의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는 온라인게임업체 샨다와의 계약을 오는 2005년 9월까지 연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내년 말까지 미르 시리즈에 대한 공동 판권과 해외시장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