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동전화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3개월간은 통신회사를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한 후 통화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 2주 이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시행 등에 관한 고시(안)'를 마련,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에서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가입회사에 요금을 체납한 경우 연체요금을 납부한 뒤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가 후발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으며 7월1일부터는 KTF가입자가 SK텔레콤,LG텔레콤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