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5일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ESN)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멋대로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실비밀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알아낸 뒤 단말기를 복제할 경우 같은 기지국안에서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휴대폰의 고유번호 누출을 차단, 도청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