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후 1회만 연체해도 할부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28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휴대전화 3사의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서를 심사한 결과 이들 이동통신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들을 다수 적발하고 해당 조항을 60일 이내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F는 할부구매 고객이 한 번만 할부금을 연체해도 무조건 할부대금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할부 계약 철회시 고객이 휴대전화회사와단말기 판매점 두 곳에 서류를 보내도록 규정한 조항이 부당 약관으로 판정받았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를 넘어야 일시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회는 휴대전화회사나대리점 중 한 곳에만 통보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당사자에게만 할부금 미납 사실을 통지하고 연대 보증인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SK텔레콤 약관 조항과 자동이체 납부시 계좌이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조건 고객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LG텔레콤의 약관 조항에도 시정명령을내렸다. 공정위는 이밖에 '이동전화 이용약관'상 ▲미성년자의 계약 해지시 본인 신분증이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 요구 조항 ▲해지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류 미도착시 정상 이용 복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도 적발됐으나 이들 회사가 지난달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