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SK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망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포털업체들에 전면 개방됨에 따라빠르면 오는 11월 무선인터넷 시장 개방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2일 정통부에 따르면 접속이용 협조여부, 플랫폼 등 규격정보 제공여부, 과금및 징수대행 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해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무선인터넷 개방에 따른 음란, 폭력 등 불법 유해 콘텐츠 범람과 정보이용료의 고의적 과다 청구, 무료콘텐츠 제공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우선 콘텐츠사업자연합회 등이 자율 규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자 자율규제에도 불구, 이용자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포털이나 CP가 등장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한 `무선인터넷 망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위임된 과금 대행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제3의 과금 검증기관을 조만간 선정해 정보이용료의 오과금 청구 등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의 콘텐츠는 유선인터넷과 달리 다운로드 1건당 100∼1천원에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무선인터넷망 개방은유.무선 통합환경을 조기에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시장규모가 작년에는 1조2천억원에 불과했지만 내년엔 4조7천억원으로 성장하고 콘텐츠 이용료 수입 규모도 내년에만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