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3일 자회사인 KTF 이동전화(016,018)가입자를 대신 유치해온 KT의 휴대폰 재판매사업에 초강경 제재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KT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가개통의 방법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했다"며 법정 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특히 "공정경쟁 질서 저해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T의 재판매사업 조직분리 등 강력한 조치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KT PCS'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온 이 사업은 KT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밖에도 발신번호표시 등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당계약체결을 적발해 SK텔레콤(10억원) KTF(2억4천만원) LG텔레콤(1억8천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